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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가 설치된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해 내세운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재벌그룹의 권한이 총수에게 집중돼 있고 외부인사들이 내부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준법감시위가 이벤트성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분열된 야권에서 통합 움직임이 부산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간 보수야당에선 말로만 통합을 외칠 뿐 수구적 행태에 대한 반성도, 혁신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되레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은 ‘비례 한국당’과 같은 꼼수정치를 계속하면서 퇴행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고서야 한국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직속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ㄱ씨가 숨졌다. ㄱ씨는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가족·측근에 대한 경찰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밝혀줄 참고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가 비리첩보 작성에 간여하고, 경찰수사과정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그런 그가 검찰 출석 3시간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태가 또 벌어진 것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구상’을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일정기간 동결하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에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뼈대다. 자치국가 수립을 희망해온 팔레스타인의 주장을 부분수용했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 환영할 계획이라는 혹평을 받는다.

법무부는 경제·식품의약·조세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는 따로 운영하고,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직제개편이 전문수사역량 감소, 수사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한 것이다. 검찰 직제개편의 목적은 민생 관련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로 조성된 ‘국민 중심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직제개편 외에 공수처·검찰·경찰 간 수사공조시스템 구축, 형사부의 직접수사부서화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직제개편 취지에 맞는 인사와 조직문화 개선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두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검찰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민생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정당 명칭에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성 정당 이름에 비례만을 붙인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다. 일단 ‘유사 명칭’ 기준을 적용해 한국당의 치졸하고도 노골적인 가짜 비례정당 설립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선관위는 “ ‘비례○○당’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라는, 헌법이 명시한 정당 본연의 역할을 환기시킨 것이다. ‘비례’ 명칭까지 사용해 유권자에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궁극에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한국당의 가짜정당 발상이다.


새해 예산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금 빌려 쓰는 돈은 후대에 갚아야 할 빚이다. 그런데도 국회의 부실한 예산심의는 반복되고 있다. 국회 심의가 ‘쪽지 예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국회의원 자기 재산이라면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 각성을 바카라 강력 촉구한다.


그럼에도 이번 파병 결정으로 분쟁지역에 군대를 보내는 위험을 무릅쓰게 됐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분쟁이 일고 있는 해역에 국군을 파병한 것은 처음이다. 해상은 지상보다 전장의 불확실성과 작전상 위험이 더 크다. 1990년 이후 초기 파병이 주로 의료지원이나 재건의 성격이었던 데 비해 최근에는 전투 부대를 보내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번 파병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파병이 될 것”이라는 정의당 등의 평가는 일리가 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를 “중동 해외사이트 정세가 호전될 때까지”로 한정했지만 그 임무가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다. 중동 정세가 워낙 불안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언제든 위험요인으로 닥칠 소지가 있다. 이란은 2주 전 미군에 반격을 가하면서 “미국의 반격에 그 우방국들이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서 청해부대가 한국 선박만을 호송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박 호송 요청에도 응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찜찜한 대목이다. 때에 따라서는 청해부대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했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강제노동의 불법성은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가해 기업들에 피해자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도 모자라 소송 서류의 송달까지 방해하는 등 사법절차에 간여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는 한·일관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잘못된 한·일 협상을 바로잡으려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 문제 해결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청소년유니온이 26일 발표한 만 15~18세 청소년노동자 대상 감정노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52명 중 62%(156명)가 일터에서 고객·상사·동료로부터 웃음, 친절 등의 감정노동을 ‘매우 많이’ 또는 ‘많이’ 요구받는다고 답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객응대 상황에서 상사 및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69명(27%)에 달했고, 응답자 절반 이상인 133명(53%)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었다고 했다. 심층 인터뷰에선 다짜고짜 햄버거 봉지를 던진 고객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해야 했던 경험이나, 식당 손님이 팁을 주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고 과일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잊기 힘든 상처들이 밝혀졌다. 청소년유니온 측은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모두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당하곤 한다”며 “부당한 요구나 과도한 지시에 쉽게 노출되고 순응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숨진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는 건 타살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고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9장 분량의 유서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내용이 3장이었는데, 그 안에는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6급 수사관이 검찰총장에게 가족의 미래를 부탁한다는 건 언뜻 상상하기 힘들다. 검찰이 가족과 관련된 별건·강압수사를 통해 그를 압박하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휴대폰의 포렌식 작업 결과도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한다. 가히 ‘셀프 수사’라 할 수밖에 없다.


김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 첩보를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사설토토 있다. 최초 제보자는 김 전 시장 반대편에 섰던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부시장인 사실이 밝혀졌다. 야당 후보에 대한 비위 첩보를 생산한 사람이 여당 후보의 측근이었다면 누구라도 ‘청부 수사’ 의혹을 가질 것이다. 한데 청와대는 그를 “민정비서관실 파견 공무원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다른 공무원”이라고 했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친구였다. 이 행정관이 비위 첩보를 재작성·편집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 비서관은 지난달 “첩보는 가공하지 않았으며 단순 이첩했다”고 다른 말을 했다. 입수 경위를 놓고서도 행정관은 비위 첩보를 스마트폰 SNS를 통해 받았다고 하고, 송 부시장은 행정관이 울산 동향을 물어 보내줬다고 한다. 서로 말이 다르다. 이러니 청와대가 뭔가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증폭되는 것이다.


우선 불법영업 업소들이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한번 적발되면 재기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 6개월까지 걸리는 행정조치 기간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소방당국의 안전점검을 건축주나 세입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어선 안된다. 안전 앞에 다른 이유, 가치가 있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장률 63.8%란 한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3만8000원은 보험공단이, 36만2000원은 환자 개인이 부담했다는 뜻이다. 국민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이 사건 수사는 아주 단순하다.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고, 회의 진행을 막고, 다른 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범죄사실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국회 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다량의 증거도 확보한 상태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한 범죄다. 이러고도 소환에 불응한다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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